로고

중대재해처벌법, 골프장도 예외가 아니다

김명애 발행인(topgolf2269@naver.com) | 기사입력 2022/02/22 [17:29]

중대재해처벌법, 골프장도 예외가 아니다

김명애 발행인 | 입력 : 2022/02/22 [17:29]

 

요즘 들어 각종 큰 재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연이어 발생하는 대형사고와 함께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 아이파크 A아파트 공사현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연초부터 6명의 작업자가 매몰되는 사고가 일어나 놀라움과 슬픔에 잠긴 것도 잠깐 양주채석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의 참사 사고가 뒤따른다. 잊을 만하면 연거푸 터지는 대형사고들,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곳곳에서 대형사고가 터지는 것을 보면 세계 10대 경제 선진국이라는 얘기가 무색하다.

여기에 골프장도 예외가 아니다. 잘 관리된 그림 같은 골프코스지만 카트 사고 혹은 해저드에 빠진 볼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빠진 사고, 라운드하다가 앞사람을 맞춘 타구 사고 등 알려진 사고와 용역업체 직원들이 작업하다가 일어난 소문 안 난 사고 등이 있다.

 

정부에서는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켜 경각심을 높이고자 종전 산업재해보상법을 한 단계 더 높이 상향 조정해서 강화시켰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600여 개의 골프장들은 법률에 관련한 정확한 내용과 지침 부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법은 첫 번째로 사망자가 1명 이상일 때 적용되며 사망은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되며 업무에 의한 발생이 적용된다. 둘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타날 때도 해당된다. 동일한 사고란 장소와 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사고를 말한다. 셋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작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때도 해당된다.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이 동일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시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중대재해법에 해당된다.

 

특히 골프장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해당되는 사업장인 만큼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골프코스 관리부터 F&B업체 등 다양한 용역 업체 및 중소업체와 연관되어 있다. 대표이사가 영업 총무 인사 운영 생산 등을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아 만에 하나 대표가 구속될 경우 기업의 문을 닫게 되는 실정으로 내몰리게 된다. 작금의 현실에 대해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측에선 서비스와 코스 관리는 물론 앞으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더한층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법에 따르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개인사업자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일부에서는 재해를 경영주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측과 기업인들의 경영사기를 위축시킨다는 여론으로 반반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기업과 근로자가 한마음이 되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중요시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골프장도 예외가 아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