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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소송 전부 항소기각 판결!

이테라 기자(topgolf2269@naver.com) | 기사입력 2022/04/30 [11:47]

스카이72 소송 전부 항소기각 판결!

이테라 기자 | 입력 : 2022/04/30 [11:47]

 

서울고법 행정8-1부는 29일 공사가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 기존 스카이72 운영업체가 불복해 항소한 ‘부동산 인도소송’ 및 이에 대한 반소로 제기된 ‘유익비 등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 소송’ 판결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 신종오 신용호)는 공사가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소송 항소심에서 “스카이72는 공사에 골프장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익비(임차인이 부동산 가치를 위해 쓴 비용) 등 지급 청구, 토지 사용 기간 연장 관련 협의 의무 확인 소에 대해선 1심과 같이 각하했다.

 

공사는 항소심 결과에 근거해 부동산 인도를 위한 가집행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1심에 앞서 신속한 부동산 인도를 위해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스카이72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행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분쟁의 발단은 2002년 7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골프장 토지의 사용 기한을 2020년 12월까지로 설정했던 것. 스카이72(72홀)가 사용하는 토지는 제5활주로 예정지 (269만3,163㎡·54홀)와 옛 신불도 부지(95만4,711㎡·18홀)이다. 2020년쯤 제5활주로가 건설될 것으로 보아 기한을 이때로 정한 것인데 제5활주로 건설이 늦어지자 스카이72는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지 말고 계속 사업자를 맡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공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토지 사용 기한 두 달 전인 2020년 10월 KMH신라레저를 후속 사업자로 선정했다.

 

KMH신라레저(이하 KMH)는 서울고등법원이 이날 내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의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후속 사업자로서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간 40만 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고, 종사자들의 고용과 직결되며 지역경제에도 큰영향을 미치는 골프장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후속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MH는 인천시의 체육시설업 등록 절차에 따른 전향적인 행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KMH관계자는 “사실심이 종료된 만큼, 모든 당사자들이 이제 골프장 운영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지역경제와 고용문제를 감안할 때 행정 당국 역시 전향적인 행정을 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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