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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워터 해저드 익사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전정희 기자(topgolf@daum.net) | 기사입력 2022/04/28 [15:08]

골프장 워터 해저드 익사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전정희 기자 | 입력 : 2022/04/28 [15:08]

▲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최근 전남 순천의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골퍼가 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전 9시쯤 라운드를 즐기던 A(52)씨가 3m 깊이의 해저드에 공을 찾으러 갔다가 물속에 빠진 채 발견됐다. 워터 해저드라도 저류형 연못은 중심부로 갈수록 깊어지는 깔대기형 구조로 바닥에는 방수포가 깔려 있어 한 번 빠지면 미끄러워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캐디와 동반자들은 티샷 후 A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찾다가 연못에서 위급한 상황에 놓인 A씨를 발견해 주위에 있던 구명환을 A씨를 향해 수차례 던졌으나 끝내 잡지 못한 채 119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심도 있게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외에도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 설치·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이 적용된 경우는 모두 ‘중대산업재해’였으나 이번 골프장 연못 사고가 적용된다면 1호 '중대시민재해' 사례가 된다. 

경찰은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1명 이상이 사망한 이번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골프장 워터 해저드 익사 사고가 처음 발생된 만큼 골프장업계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지 안 될지 그 결과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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