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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NFT 거품 논란, 회원권 개념 도입하는 조각투자는 문제없나?

이현균 애널리스트(topgolf2269@naver.com) | 기사입력 2022/06/23 [10:48]

가상자산과 NFT 거품 논란, 회원권 개념 도입하는 조각투자는 문제없나?

이현균 애널리스트 | 입력 : 2022/06/23 [10:48]

 

최근,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움직임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한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탈 중앙화 금융’(Defi)과 ‘다오’(DAO) 같은 탈 ‘중앙화 자율조직’이 대표적이며, 점차 생태계를 넓혀 투자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과정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투자 상품들이 그토록 귀에 익숙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내지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들이다. 그런데, 작금의 투자열풍에 이어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라는 악재 외에도 시세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문제의 발단은 지난 5월 초이다. 당시,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고정가치를 부여하여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암호 화폐)의 일종인 ‘테라’(TERRA))와 이를 담보성격으로 보완하는 ‘루나’(LUNA) 코인이 –99.99% 수준으로 대폭락하면서, 1주일 만에 시가 48조 이상 추정가치가 사라지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빌미로 시장의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이외 다수의 ‘알트코인’(Altcoin, alternative와 coin의 합성어로 비트코인 제외한 이외 가상자산)까지 동반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자,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경계령이 내렸고 일부 코인은 알고리즘 자체도 불안정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한술 더 떠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같이 한정된 수량이 발행된 경우나 또는 이더리움 플랫폼 같은 기능적 역할로 가치창출을 하지 못하는 알트코인들의 대다수는 아예 소멸될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들도 내놨고 이들 조차도 담보대출이나 파생상품과 연계된 경우, 상품가격 폭락이나 뱅크런 사태를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코인시장의 위기가 가시화되자 이제는 NFT 가격에 대해 거품논란으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NFT의 대표적인 컬렉션인 ‘크립토펑크’나 ‘지루한 원숭이 클럽’ (BAYC)의 평균가격은 6월 8일 기준 전달에 비해 46~47%대 하락했고 NFT나 NFT를 활용한 ‘메타버스’(Metaverse) 테마로 이어지는 주식과 파생상품들도 약세를 면치 못하는 수준으로 치부되고 있다. 다만, 앞서 거론된 테라, 루나 같이 알고리즘상의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가격 자체에 대한 고평가논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자, 정부차원의 조치도 자연스레 요구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이미 재무부 차원에서 직접 루나 폭락사건을 계기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시하자, 이후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테라코인의 개발사와 관계자를 상대로 소비자보호법 위반여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국내에도 움직임이 각계에서 부산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움직임을 보고 관련 정책을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만, 이구동성으로 ‘자금세탁방지’와 소비자 보호차원의 ‘실효적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다급한 상황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아직은 초기단계로 보이는 논란의 ‘조각 투자’가 국내에도 새로운 관련 상품으로 등장하면서 재차 우려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조각 투자’는 최근 화두가 됐었던 음악 저작권, 그리고 가장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상품이 대거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요 특징을 보면, 소비자는 소액으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고, 운영사 입장에서는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직접 거래소 역할을 하면서 기존의 거래시스템보다 환금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다행히, 최근의 일련의 사태들을 의식한 탓인지 정부는 이들 상품을 증권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제도권 하에서 관리하려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품들이 표방하는 논리와 상품의 경쟁력의 면면에는 자산 및 수익가치가 검증된 ‘회원권’의 개념을 도입한 곳들이 많은데, 그 특수성까지 고려해서 보다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코인 같은 가상자산이나 NFT의 시세가 하락중이라 그런지 조각투자 모집 시에, 회원권의 ‘이부가격제’ 정책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상품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별도의 할인 또는 이용 우선권을 주는 혜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판매자들의 독점력을 활용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정책이 바로 회원권에 적용되는 이부가격제이다.  따라서, 회원권을 모방한 이들 상품에 대해 이제는 회원권시장의 흥망성쇠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요 시점은 시간을 거슬러 2008년이다. 당시 회원권시세가 사상 최고점 찍었을 때,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에 시세하락으로 입회보증금 반환사태를 겪었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골프장이 부지기수였던 바가 있다. 이후에는 시장에는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춘 상품으로 무기명회원권 대두됐고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발행된 상품이 바로 ‘유사회원권’이다.

 

문제는 판매사들 다수가 골프장 자산에 대한 소유나 운영권이 없이 골프장들과 제휴 또는 협찬으로 유휴부킹을 끌어다가 과도한 혜택으로 포장하여 다단계식으로 소비자들의 대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서비스제공에 대해, 전적으로 독점력이 전혀 없는 업체가 ‘이부가격제’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 성격이었던 것이다.    

물론, 피해사례만 부각시킨 극단적인 비교일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회원권 개념을 도입한 사업장들의 입장에서는 최대치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유사회원권과 같은 폰지사기(Ponzi scheme)의 유혹에 빠져들기가 쉬운 구조이다. 

그리고 골프장 같은 시설물을 보유한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발행한 회원권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 회원권시장에는 분양 당시에 제시했던 혜택을 축소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가치도 하락하지만 투자의 입장에서는 회원권 가격도 폭락할 수 있는 조치여서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경우다.  결국, 이와 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금에 대한 일정 수준의 담보가 확보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의 소비자 보호대책도 필요한 선례로 볼 수 있다. 

 

 

이현균 회원권애널리스트 lhk@acegol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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